표준 여행업 약관

여행 조건

본 여행조건서는,여행업법 제12조4에서 정하는 거래조건 설명서면및 동법 제12조에서 정하는약서면의 일부입니다.이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당사여행업 약관(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부)에따릅니다. 당사 여행업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도부 톱 투어즈 주식회사 국제 영업부(이하"당사"라 한다)가 기획・실시하는 여행이며, 이 여행에 참가하는 고객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하"여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행 계약의 내용, 조건은 본 책자의 기재 내용, 본 여행 조건서, 확정 서면(최종 일정표) 및 당사 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에 따릅니다.

1. 신청방법・조건과 여행계약의 성립
(1)복수의 고객이 여행하시는 경우는, 미리 해당 단체・그룹의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계약책임자"라 한다)를 정한 다음 당사에 신청해주세요. 당사는 계약의 체결・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계약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간주하고, 그 단체그룹에 관련된 여행 업무에 관한거래는 계약 책임자와 진행합니다. (2)당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신청금은 "여행 대금", "취소수수료", "위약금"의 각각 일부 혹은 전부로서 취급합니다.
(3)신청 시점에서는 여행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을 승낙하고 신청금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4)20세 미만의 고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5살미만의 고객은 동반자의 참가를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금: 신청자 1명의 합계금액
  • 2.여행대금의 지불
  • 당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해주세요.
  • 3.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
  • 여행 일정에 명시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 (2)숙박 요금 및 세금・서비스 요금(3)식사 요금 및 관광 요금(버스 등의 요금, 가이드요금, 입장요금등(4)수하물 운반요금 (5)단체행동 중의 팁 (6)수행안내원 동행 코스의 수행안내원 동행 비용 (7)공항시설 사용료 (8)소비세 등 각종세금・서비스 요금 등
  • *상기의 제반 비용은 고객의 사정에 의해 일부 이용하지 않더라도 환급은 하지 않습니다.
  • 4.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제3항에 기재한 것 이외에는 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일부를 예시합니다.
    (1)초과 수하물 요금 (2)세탁비, 전화료, 호텔 종업원 등에 대한 팁, 기타 추가 음식비 등 개인적 성질의 제반 비용 (3)자택과 집합・해산지 간의 교통비와 숙박비 등(4)1인실 추가 대금 (5)옵션 투어 대금 등
  • 5.여행 내용・여행 대금의 변경
  • (1)당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당초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그 외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행 내용・여행 대금을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날씨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기 등의 운송 기관 서비스가 중지 또는 지연이 되어, 일정의 변경 등이 생겼을 경우의 숙박비 교통비 등은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2)신청하신 인원의 일부를 취소하시는 경우는 계약 조건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참가하시는 고객의 여행 대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6. 여행 계약 해제
  • (1)고객은 다음의 취소수수료를 지불하시는 것으로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계약 해제 기일이란, 당사 영업일・영업시간 내에 해제한다는 뜻을 말씀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당사는 당사 여행업 약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행시작 전 및 여행개시 후에도, 고객과의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계약의 해제 기일취소료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 여행에 있어서는10일째)가 되는 날 이후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여행 대금의 20%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거슬러 올라가 7일째가 되는 날 이후부터 2일째 되는 날까지여행 대금의 30%
여행 개시일의 전날여행 대금의 40%
여행 개시 일당일여행 대금의 50%
여행 개시 후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여행 대금의 100%
  • (2)고객님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일 또는 코스를 변경할 경우 또한, 신청 인원수에서 일부 인원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기 취소수수료의 대상이 됩니다.
    (3)신청 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미치지 못할 때는 여행의 실시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거슬러 올라가 13일째(당일 여행에 대해서는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까지 여행을 취소하는 뜻을 통지합니다.
  • 7. 여정 관리 및 인솔자 등의 업무
  • (1)인솔자의 동행 여부는 계약 서면에 명시합니다. (2)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은 여행에 있어서는 필요한 쿠폰류를 전해드리오니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한 절차는 고객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또 악천후 등에 의해서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서비스의 수배 및 필요한 절차는, 고객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 8. 당사의 책임 및 면책 사항
  • (1)당사는 당사 또는 수배 대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 한 명당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고객이 다음과 같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를 봤을 때는, 본 항 (1)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관공서의 명령 등 또는 이들의 의한 일정 변경이나 여행 중지 ② 운송 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또는, 이들의 의한 일정 변경이나 여행 중지 ③ 자유 행동중의 사고 ④식중독 ⑤ 도난 ⑥ 운송 기관의 지연, 통행금지, 스케줄 변경, 경로 변경 또는 이들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목적지 체재 시간의 단축.
  • 9. 여행일정 보증
  • (1)당사는 계약 서면 및 확정 서면에 기재한 계약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여행 대금에 1~5%의 소정의 비율을 곱한 액의 변경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단, 여행 계약 1건당 합계 15%를 상한으로 하고, 또 보상금의 액수가 1,000엔 미만일 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① 여행 개시일 또는 여행 종료일 ②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시설, 레스토랑, 기타 여행 목적지 ③ 운송 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의 보다 낮은 요금으로의 변경 ④ 운송 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 ⑤ 본국 내 출발 공항 또는 귀국 도착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⑥ 숙박 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 ⑦ 숙박 기관의 객실종류, 설비, 경관 그 외 객실의 조건 ⑧ 앞에 각호에 게재한 변경 중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된 사항
  • (2)다만, 다음의 경우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① 다음에 게재된 사유에 의한 변경의 경우(단, 서비스 제공 기관의 예약 초과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a. 여행 일정에 지장을 주는 악천후, 천재지변 b. 전란 c. 폭동 d. 관공서의 명령 e. 결항, 통행금지, 휴업 등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중단 f. 지연, 운송 스케줄의 변경 등 당초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g.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계약 서면・확정 서면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순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여행 중에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
    (3)당사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금전에 의한 변경 보상금 지급에 대체하여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물품 또는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 10.특별 보상
  • 당사는,특별 보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고객이 여행 중에 그 신체 또는 화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불합니다.
  • 11. 고객의 책임
  • (1)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당사의 여행업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2)고객은 당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고 고객의 권리・의무 기타 여행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여행 개시 후에, 팜플렛 등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고 인식한 경우 여행 중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당사 또는 여행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려주십시오.
  • 12. 개인 정보 취급
  • (1)당사는, 여행 신청 시에 제공 받는 고객 정보에 대해, 고객과의 연락, 신청 받은 여행의 수배와 여행 서비스의 제공, 당사의 여행 계약상의 책임이나 사고 시에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 절차를 위해서 이용함과 함께, 고객에게 상품이나 캠페인의 안내, 의견・감상 등의 설문을 부탁드릴 경우에 이용합니다.
    (2)당사는, 앞 항의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 숙박 기관 및 보험 회사 등에 대해, 고객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전화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미리 전자적으로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사고 등의 발생과 관련하는 경찰의 수사 시에 자료 제공 및 국토 교통성, 외무성 기타 관공서의 요청에 의한 개인 정보의 제공에 협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당사는 여행지에서의 쇼핑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의 이름과 귀국 항공편명 등을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면세점 등의 선물 가게에 미리 전자적 방법으로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4)이 밖에 당사가 데이터 처리와 안내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에게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위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5)신청서, 참가자 명단, 질문서 등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여행 수배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입을 부탁합니다.(6)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의 통지, 개인 정보의 개시, 개인 정보의 정정 및 추가・삭제, 개인 정보의 이용 정지, 개인 정보의 삭제 또는 제3자에게로의 제공 중단 등을 원하는 경우는 본 여행 조건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급 사업소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는 당사 컨플라이언스 실장이 됩니다.
    13. 고객의 교체
  • 고객은 당사가 승낙했을 경우,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분에게 양도는 가능하지만 교체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14. 기타
  • (1)당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행의 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2)고객이 폭력단,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판명되었을 때는,당사는,신청을 거절하거나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선물가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쇼핑하실 때는 고객의책임으로 구매해주세요.
  • (4)이 여행 조건・여행 대금의 기준일은 2015년4월30일 현재입니다.
  • ■신청 및 문의사항은
  • 【여행기획・실시】
  • 도부 톱 투어즈 주식회사 국제영업부
  • 주소: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7-5-25 니시신주쿠키무라야 빌딩 16F
  • 전화번호:+81-5348-3895 FAX번호:+81-5348-3799
  • 관광청 장관 등록 여행업 제38호
  • 일반사단법인 일본 여행업 협회 정회원 본드 보증 회원
  • 여행업 공정거래 협의원 회원
  • 종합 여행업무 취급 관리자: 이소 야스히코

(H27.4판)
여행업무 취급관리자란 고객의 여행을 취급하는 영업소에서의 거래 책임자입니다. 이번 여행의 계약에 관해서 담당자의 설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양말고 여행업무 취급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